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파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실제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아,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영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분석과 평가, 이에 대한 환류 결과를 반영한 성인지 예·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됐다”며 “성인지 예산제가 시민의 삶 속에서 본연의 기능인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