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
납부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하반기(7월부터 12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난 1 · 3 · 6 · 9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 자동차세가 일괄 부과된 화물, 승합, 경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인터넷(지자체 홈페이지,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저시력자 등을 배려해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를 큰 글씨로 제작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