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
해당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패화석)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부담을 고려하여 전량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농지별 3년 1주기로 실시되고, 이번 신청 기간에는 2026년 ~ 2028년 살포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며 농지별 공급량은 농업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의 법정리 단위 소요량 산정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체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예산업과장은 "3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신청 마감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여야만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