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장애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본 사업은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1명, 전담 인력 1명, 돌보미 44명 등 총 46명이 활동 중이다.
돌봄인력 모집 기간은 12. 26.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