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도민 환경권 보호 강화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 · 평가하여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권혁준 의원은 법령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거나, 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여건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복구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발맞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1월 1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