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72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2만 원을 폐지해 바우처 카드 지원액 17만 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영환 지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사기 진작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에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000명이 늘어난 전체 3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5세 이하(1950.1.1.~2005.12.31.)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