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3%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되어 2025년부터 연납공제율은 5%(실제적용률4.58%)로 유지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후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당해 연도의 연납은 유효하므로 전출간 시・군・구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세액 일시납부 후 매매・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기간의 세액은 환불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ARS, ▲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2024년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설 연휴로 인해 납기 말일(1월 31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