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 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 준용 기준 변경,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규정 등 기타 조례 정비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군의회의 행정 효율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의정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