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집중 단속 |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판매 행위 ▲부적합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희곤 서장은 "인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