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 규정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히,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발생 사업장은 집중적인 단속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강도높은 점검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보관기준 및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해당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307개소를 점검했고 폐기물처리업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26건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총34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 고발 7건 , 수사의뢰 1건, 과태료 13건 (19백만원), 과징금 1건(5백만원), 허가취소 1건, 조치명령 11건)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폐기물을 적정관리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시스템 정착과 더불어 폐기물처리업자 및 배출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청정서귀포시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