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마무리 |
주요 의결사항은 윤치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 가결했고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 146건의 조치 요구를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오는 2월 28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정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제천시의 국도비 확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천시의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내달 17일 개회하는 제344회 임시회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