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
이번 행사는 최근 수산물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영덕시장 1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7개 점포가 참여한다.
이에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자들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각 시장에 배정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가족이 함께하는 설 명절에 지역의 품질 높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보람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영덕군은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유통·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든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