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
김 의원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이다”며 “일본과 같은 기준을 내세우며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를 반드시 유지하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