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됐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고 도로망이 넓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단속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약자 보호구역 운영,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화신 의원은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이 자율성과 재정을 갖출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가 실현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