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