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진안군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5만 원씩 1년간, 최대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18세~45세)이면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이다.
월세는 70만 원 이하이고, 전세는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거주기간, 나이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16일까지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사업이 진안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안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