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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대상자 거주지에서만 상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제공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 4월부터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 간 영상통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상담 서비스는 월 3~4회의 부모상담 바우처를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방식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 등으로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 부모 돌봄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