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더 넓어진 간병비 지원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하루당 한정됐던 지원 조건도 완화돼,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