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데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고,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킨텍스 감사 인사와 관련하여 “물론 킨텍스 감사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 중이었다면 시장님께서 인사를 추천할 때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이라 했다.
한편, 최규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책 검증 청문회”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니만큼 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시행 시 시의원들 역시 더욱 내실 있는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