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배분과 균형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계약 절차 전반의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계약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