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 내용은 소농직불금으로 4616 농가에 60억원, 면적직불금으로 9839 농가에 307억원 등 총 367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 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는 계좌 검증 절차를 마친 후 11월 말까지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직불금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