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민간해양구조대 간부급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타 지역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울진·영덕해역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민간세력의 출동 등 동절기 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특히 ‘25년 1월에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앞서 12월 중 주요 간부급 위촉 등 해양재난구조대 임무의 조기정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에 있어 민간구조세력과 해양경찰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조기 정착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있어 빈틈없는 구조 대응태세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