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익 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 목포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목포시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해병대전우회의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활동 등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해병대전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도 또는 감독’ 조항으로 시장이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과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창훈 의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헌신해온 해병대전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다.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위한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