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
1월 2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64㎍/㎥, 경기 57㎍/㎥, 인천 00㎍/㎥으로, 수도권의 2/3가 50㎍/㎥를 초과하고, 1월 21일 수도권 모두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1.19.(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최초 이행상황점검회의를 1.21.(화)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1.21.(화)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6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47개 사업장, 23개반 46명 / 652개 공사장, 68개반 136명 등)를 편성하여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 인접, 차량 통행량(일교통량 25,000대 이상) 등이 많은 중점관리도로는 1일 4회 이상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시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한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란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단,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시는 보도자료, 시민게시판, 지하철안내방송, 서울전역 도로전광판표지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771대 등을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신속히 전파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1월 2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제시까지 미운영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