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
경량칸막이와 완강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문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난 설비이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공간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완강기는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위급상황 시 본래의 용도인 탈출로로 사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으로 이사했을 때 전 입주민이 경량칸막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대피 할 수 있는 비상용 피난기구로써, 먼저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어 연결하고 조임 너트를 돌려서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그리고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조인 후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와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라며 “평소 가정 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