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영석 안전개발국장 주재하에 기획 및 개발부서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환경부가 고시한 시도경계 목표수질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수립된 허용총량을 유지해 관리하는 제도로, 배출오염량 한도 내에서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에 승인된 4단계 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단위유역인 만경B, 만경C, 원평A 및 동진B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행계획 단위유역인 원평A, 만경B의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수질오염총량제 배경과 절차, 추진경과 및 이행상황 평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도 김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만경B, 원평A의 BOD, T-P 배출부하량이 모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길 환경과장은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는 2030년까지 시행되는 계획으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인한 개발사업 제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들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삭감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