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접수 |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능형철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설치비의 60%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신청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읍·면 총무팀 또는 산업팀에서(읍면별 상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