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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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에 앞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학용품비 초등학생까지 지원 확대

진주시,‘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에 앞장
[시사토픽뉴스]진주시는 아동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5년부터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또한 작년까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도 확대해 가정에서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는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에 앞장선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진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시는 저소득한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인당 월 21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를 올해는 2만 원 인상된 23만 원을 지급하여 각 가정의 아이돌봄에 필요한 양육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 2만 원씩 추가 지원하며,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 원씩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들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9만 3000원씩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으나,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포함시켜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지원한다. 학용품비 지원대상에 그간 소외됐던 아이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교육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인상과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보다 건강한 아동 양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부모가족의 양육 여건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27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2명, 학용품비 55명에게 총 55억 원을 지원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기준 높여 지원대상 확대
진주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확대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나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종류는 이용자가 선택가능하다. 생후 3개월 이상~35개월 이하 영아는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시간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지급된다.

작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비율이 15~85%였으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대해 10~85% 정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아이들에 대한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증가와 함께 정부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461가구 742명의 아동에 대해 총 7만 69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 확대로 가정에서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는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진주시는 앞으로도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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