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절차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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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절차 준수 필요’

“사업별 법 및 조례상의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재확인 필요 및 중앙정부와 관련 업계 간의 충분한 논의로 갈등 최소화 필요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을 상대로 외국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조직개편을 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으며, 이민정책과 국제교류를 총괄하여 서울의 지역경제와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이민 정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위원회를 당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최근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이관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의 ’25년도 사업 및 주요 예산안의 경우,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지원(다문화가족) 113억 8,900만원,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61억 5,000만원,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52억 9,300만원 등으로 총 527억 9,900만원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이 기존에 협의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사업의 경우에도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사업이 다수 편성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이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초, 2024년도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기준 기존 협의 제외 대상이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도 협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정책담당관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나, ’30일 간 세계일주‘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보장제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사유로서, “’30일간 서울일주‘ 사업의 경우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이 서울을 잘 이해하고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유학생이 외부로 떠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애정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다문화 쪽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을 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오히려 이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은 “좋은 취지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법 및 조례로 정해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한다”며,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이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를 도입하려는 기사를 언급해, ”외국인 취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정부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여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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