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
이에 따라 4~5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도의회는 4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긴급 소집해 내부회의 후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422회 정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인 충북도의회 역시 포고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4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런 가운데 4일 오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가 이어지면서 도의회도 정상화됐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